하자보수 청구권 행사 위임 ·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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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달섬 웅신미켈란의아침 비상대책위원회 입니다.

우리 건물은 2024년 8월 12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건물의 가치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와의 적극적인 협상과 필요한 법적 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받는 등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롭게 적법하게 선출될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를 대표하여 사업주체와 하자보수 협의 및 협상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적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 사항

  1. 제1항. ‘갑’은 우리 건물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하자(설계도서와 다른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등 일체의 하자를 포함)에 대하여 새롭게 적법하게 선출되는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를 대표하여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보증기관 등)와 하자보수 협의, 보수 요구, 손해배상 협상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제2항. ‘갑’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새롭게 선출되는 관리인에게 하자보수·손해배상에 관한 협의, 집합건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하자보증금 청구 및 기타 권리보전을 위한 협상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제3항. ‘갑’은 사업주체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새롭게 선출되는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를 대표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추진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소송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참가동의서, 채권양도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는 경우 아래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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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분소유자, 참가동의자)

(서명 /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