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필드 관리단집회 소집동의서 및 위임장

위임인

구분
서명 또는 날인
호,
호,
호

*다실일 경우 호수 모두 표기

* 첨부: (개인) 신분증 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 본 서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에 의해 보호됩니다.

상기 위임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로 262(학익동) 소재 시티필드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관리단집회 소집에 동의하며, 아래 ‘수임인’에게 집회소집권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청구권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원에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신청권한을 위임합니다. 또 임시관리단집회 임시의장 선임 권한 및 아래 ‘위임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 의결권의 권한(참석, 찬성, 반대, 기권, 철회 등)을 위임하며, 본 위임장이 본인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서면결의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합니다(단, 상기 위임인은 이후 개최되는 관리단집회가 유회되거나 개최되지 못하여 다시 소집되는 경우, 또는 소송으로 집회 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관리단집회가 다시 소집되는 경우, 수임인이 본 위임장을 해당 집회에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편,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집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재위임을 승낙하며 본 위임장 작성 이전에 위임인이 수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작성해 준 위임장, 서면결의서 기타 일체의 서면을 모두 철회하며, 이러한 철회권 행사도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수임인 (택 1, 기재된 수임인 외에 제3자 기재하여 위임 가능)

성명(상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유(점유)호수 선택

위임안건

  1. 승강기 호수 및 명칭 표기 비용의 잡수입 충당 승인의 건
  2. 입점 업체 맞춤형 방문 주차시간 확대 지원의 건
  3. 상가 사업으로 발생한 잡수익의 관리비 충당 및 상가 환경 개선 통한 관리비 절감의 건
  4. 상가 활성화 행사(프리마켓, 바자회 등) 및 마케팅 활동 추진의 건
  5. 관리업체 선정(변경) 및 관리방법 결정의 건
  6. 관리인 선임의 건
  7. 관리위원 선임의 건

- 그 외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각 안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