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소집동의서 및 위임장

위임인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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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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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기 작성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달섬1로 4 (성곡동) 소재 웅신미켈란의아침의 구분소유자/점유자로서 아래 안건(임시의장 선임 등 집회 진행을 위한 위한 안건 포함, 이하 동일) 등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이하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소집요구 및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소집에 모두 동의하며(최연장자인 경우 임시의장 권한도 위임함), 관리단집회에서 아래 수임인을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위임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수임인에게 아래 안건 등에 대한 의견진술권 및 의결권 행사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그리고 소집요구 이후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동의 및 그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위임합니다. 또한 관리단집회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결의로 진행되는 경우, 상기 작성자는 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관리단에 신고할 권한, 본 서면을 아래 안건에 대하여 각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결의서로 하여 이를 제출할 권한, 그리고 본 위임의 취지 및 요구 양식에 따라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권한을 수임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1. ① 관리인 해임의 건
    2. ② 관리인 선임의 건
    3. ③ 관리규약 제·개정의 건
    4. ④ 관리위원회 구성(관리위원 선임)의 건
    5. ⑤ 관리업체(주차관리업체 포함) 선정(변경) 및 재계약(계약해지, 계약무효 또는 종료 확인) 등 관리방법(주차관리방법 포함) 결정의 건
    6. ⑥ 잡수익의 관리비 충당, 관리비 절감 및 소송비용·관리단 운영경비 사용의 건
    7. ⑦ 관리인(이관희) 상대로 관리단 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등 관련 소 제기(민·형사상 법적 조치)의 건
    8. ⑧ 외부회계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등 감사업무 위임에 관한 건
    9. ⑨ 관리회사(디플러스프라퍼티 포함) 선정·계약 추진 경위 조사, 계약관계 확인 및 필요한 법적 조치에 관한 건

    - 그 외 관리단집회 각 안건(본 소집동의 또는 소집요구에 따라 소집되는지 여부를 불문함. 특히 다른 주체에 의해 소집되는 경우를 포함함. 만약 소집통지서 기재 안건 외의 안건에 대하여 결의가 진행되는 경우 그 안건도 포함함.)

  2. 상기 작성자는 본 서면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특히 관리단집회가 유회되거나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개최된 관리단집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어떤 안건이 본 위임의 의도와 달리 가결/부결되거나 그러한 주장이 있는 경우, 일부 안건에 대하여만 다시 소집요구 또는 관리단집회를 개의하게 되는 등의 경우 등).

  3. 상기 작성자는 아래 수임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위임(복위임)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또한 공유지분권자인 경우 혹은 여러 전유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승낙받아 그 일부를 점유하는 자나 공동점유자인 경우, 별도로 의결권행사자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아래 수임인에게 의결권 행사자 지정권 및 그 대리인 선임권, 그 통지 권한 등을 위임합니다.

  4. 본 서면 이전에 작성된 상기 작성자 명의의 위임장, 서면결의서 등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문건이 아래 수임인이 아닌 제3자에게 교부된 경우, 그 제3자에게 교부된 문건 및 그에 따른 위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아울러 그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에 의한 위임장 및 위임철회서 위조 문제가 없도록, 추후 본 서면으로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한 것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위 작성자 명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을 관리단집회일 3일 이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수임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만 위임의 의사가 철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5. 상기 작성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관리단 집회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본 서면 기재 인적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6년월일

수임인(대리인)

*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의결권 행사자 지정서 별도 제출) 그 1인이 본 위임장을 작성하시거나, 공유지분권자 모두 본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