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작성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달섬1로 4 (성곡동) 소재 웅신미켈란의아침의 구분소유자/점유자로서 아래 안건(임시의장 선임 등 집회 진행을 위한 위한 안건 포함, 이하 동일) 등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이하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소집요구 및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소집에 모두 동의하며(최연장자인 경우 임시의장 권한도 위임함), 관리단집회에서 아래 수임인을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위임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수임인에게 아래 안건 등에 대한 의견진술권 및 의결권 행사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그리고 소집요구 이후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동의 및 그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위임합니다. 또한 관리단집회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결의로 진행되는 경우, 상기 작성자는 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관리단에 신고할 권한, 본 서면을 아래 안건에 대하여 각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결의서로 하여 이를 제출할 권한, 그리고 본 위임의 취지 및 요구 양식에 따라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권한을 수임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 ① 관리인 해임의 건
- ② 관리인 선임의 건
- ③ 관리규약 제·개정의 건
- ④ 관리위원회 구성(관리위원 선임)의 건
- ⑤ 관리업체(주차관리업체 포함) 선정(변경) 및 재계약(계약해지, 계약무효 또는 종료 확인) 등 관리방법(주차관리방법 포함) 결정의 건
- ⑥ 잡수익의 관리비 충당, 관리비 절감 및 소송비용·관리단 운영경비 사용의 건
- ⑦ 관리인(이관희) 상대로 관리단 재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등 관련 소 제기(민·형사상 법적 조치)의 건
- ⑧ 외부회계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등 감사업무 위임에 관한 건
- ⑨ 관리회사(디플러스프라퍼티 포함) 선정·계약 추진 경위 조사, 계약관계 확인 및 필요한 법적 조치에 관한 건
- 그 외 관리단집회 각 안건(본 소집동의 또는 소집요구에 따라 소집되는지 여부를 불문함. 특히 다른 주체에 의해 소집되는 경우를 포함함. 만약 소집통지서 기재 안건 외의 안건에 대하여 결의가 진행되는 경우 그 안건도 포함함.)